동부지방법원 소액민사재판중인데요
원고인데 1심에서져버렸습니다 항소장을 일단제출하엿는데 혹시 항소이유서는 언제내야되는것이며 항소심은 기일은 요즘얼마나있어야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일반 민사재판의 경우는
항소장 제출 이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항소심 법원에서 첫 재판기일을 잡기 전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려서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석명준비명령에 나와있는 기간 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항소이유를 제출하면
한두달 뒤 정도로 첫 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항소이유서에 대한 제출기한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항소장 제출후 한달이 지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항소인측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사항을 냅니다.
항소심 기일은 제때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는 기준하에 3-4개월정도면 잡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가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2-3주의 시간을 주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십니다. 항소심 기일은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달라 일률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항소 기간 내에 즉 1심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한 뒤에 적어도 2주에서 늦어도 4주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후 항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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