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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태양새185
고귀한태양새18523.06.26

동부지방법원 소액민사재판중인데요

원고인데 1심에서져버렸습니다 항소장을 일단제출하엿는데 혹시 항소이유서는 언제내야되는것이며 항소심은 기일은 요즘얼마나있어야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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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일반 민사재판의 경우는

    항소장 제출 이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항소심 법원에서 첫 재판기일을 잡기 전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려서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석명준비명령에 나와있는 기간 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항소이유를 제출하면

    한두달 뒤 정도로 첫 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항소이유서에 대한 제출기한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항소장 제출후 한달이 지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항소인측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사항을 냅니다.

    항소심 기일은 제때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는 기준하에 3-4개월정도면 잡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가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2-3주의 시간을 주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십니다. 항소심 기일은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달라 일률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항소 기간 내에 즉 1심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한 뒤에 적어도 2주에서 늦어도 4주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후 항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