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항소이유서에 대한 제출기한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항소장 제출후 한달이 지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항소인측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사항을 냅니다.
항소심 기일은 제때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는 기준하에 3-4개월정도면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