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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4.02.22

청년버팀목 전세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청년버팀목 전세자금을 받고 연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주소지를 부모 집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계약을 한게 없는데 이럴경우 자금 받은것이 회수되나요. 아니면 따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은행에서 원래 계약한 주소지와 틀리다고 현재 살고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와서요.


연락 받은 시점 기준으로 전체 계약서를 제출하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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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중간에 조건이 변경되었기에

    약정 위반 등이 될 수 있고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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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를 만약에 부모님 집으로 옮기시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연장이 불가능하며 전입신고를 만약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곳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면 연장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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