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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거북이156
도도한거북이15623.09.05

회사에서 직원 개인 계좌를 타인에게 알려주어서 비용 금액을 입금받았어요?

회사에서 대표가 갑자기 사용 용도도 알려주지 않고 직원 개인 계좌를 알려 달라고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법인 회사에서 직원 개인 계좌로 법인 프로모션 비용을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 일부 비용 금액을 입금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직원 개인 계좌로 들어온 금액을 어떻게 법인 회사에 전달해야 하는지요?

확약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확약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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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회사로 보내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약서를 받아두신다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실 수는 있습니다.

    어떤어떤 사유로 언제 어떻게 돈을 받았고, 언제 돈을 회사에 입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회사 대표와 계좌주인이 각각 기명날인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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