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회사로 보내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약서를 받아두신다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실 수는 있습니다.
어떤어떤 사유로 언제 어떻게 돈을 받았고, 언제 돈을 회사에 입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회사 대표와 계좌주인이 각각 기명날인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