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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23.03.09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년 기준

2022년 기준 급여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 6일 휴게시간 2시간 아침 10시 출근 저녁 10시 퇴근 임금은 350만원 측정되어 있습니다.

휴무일 : 목요일

최저시급 기준으로 초과근무 등 여러 사항을 합쳐서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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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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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저녁 10시퇴근이라면

    연장근무만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주40시가근로자 209+ 연장근무 주당 20시간 으로 월 급여산정기준시간 130.35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3264547원입니다.

    위 금액은 휴일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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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

    월 최저임금=9,620×339=3,26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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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 포함 월급여 284만원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 포함 월급여 3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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