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급여 계산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무일수 및 월급여]
연봉 3804만원 / 월 317만원
근무기간 6월 13일 ~ 7월 8일(6월 실 근무일 14일/ 7월 실 근무일 6일 )
주 40시간, 주 5일제, 점심시간 1시간
[급여명세표]
기본급 2,015,152
근로일수 14 / 총 근로시간 112
실 수령액 1,993,322
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고싶어서요
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 또는 주말 근무는 제외된건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알 수 없으나 각 월의 실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17만원/30일*26일= 2,747,33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월초 월말로 가정할 경우
6월 14~30 급여는 317x 17/30 이며
7월급여는 317x 8/31 입니다.
1786333원
818064원입니다.
합산 259만원가량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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