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알 수 없으나 각 월의 실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17만원/30일*26일= 2,747,33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