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도움을 구합니다.
근무일 : 월요일-일요일
근무시간 : 매일 2시간30분
휴일:목요일
주6일 근무. 매일 2시간30분.
이런 근무조건일때
휴일수당 공휴일수당 일요일 수당 등 최소시급시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년 3.4.5기준으로 급여 견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2.5시간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3(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771,15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목요일이 휴일이므로 일요일이나 휴일수당이 별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상기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월급제가 근로자라면 매월 (15시간+주휴 3시간)*4.345*9,860원=771,15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771,150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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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77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임금은 최저임금 9,860원 적용 시 약 749,730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