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묵시적갱신과 동일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도퇴실 수수료의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중개보수의 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중개보수의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부동산중개법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0.5%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00만원이라면 중개보수는 25만원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묵시적 갱신기간 중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 계약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얘기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전세금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