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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사자282
풋풋한사자28224.01.08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수수료내야하나요?

오피스텔 보증금 500, 월세 60에

1년 계약으로 23년 10월만기였는데

그냥 아무말 안하고 있다가

12월달에 일단 무조건 방뺀다고 했어요

바로 못뺀다고 3개월얘기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이사갈곳 계약했는데


갑자기 1월에 급하게 들어올분 있다고

빨리 비워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방뺐는데 나가고나니

청소비에 수선비에 중도퇴실 수수료에

이것저것 요구하네요.


청소비와 수선비는 이해하는데

중도퇴실 수수료도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금액은 어느정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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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이후 퇴거 요청하셔서 3개월 합의보고 임대인이 구한 다음 세입자 사정으로 조기에 맞춰진 경우

    중도퇴실 수수료 즉 중개보수는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까지 중개보수 요청하면, 퇴거일로 3개월 되는 시점에 보증금 반환해주시고

    그때까지 점유 유지하겠다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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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묵시적갱신과 동일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도퇴실 수수료의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중개보수의 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중개보수의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부동산중개법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0.5%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00만원이라면 중개보수는 25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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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네요.

    법적인 근거를 대시라고 하시고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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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묵시적 갱신기간 중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 계약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얘기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전세금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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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계약해놓고 중개수수료까지 내라하면 그부분은 좀따져 보세요

    청소비와 수수료는 알겠는데 수수료는 못내겠다고 해보세요

    정안되면 3월달에 나가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임대인이 뭐라고 하시는지

    결과에 따라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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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년 계약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법적최소거주기간에 따라 1년 추가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기에 중도해지시에 통상적으로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된 중도해지 수수료등 있다면 이에 따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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