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궁금한원숭이
궁금한원숭이21.10.14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관련 문의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근무시 30분휴식,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 휴식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로시간] 08:00-20:00 , [휴게시간]12:00-13:00 으로 총 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최소 4시간을 기준으로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건지

총근로시간 대비 휴식시간을 부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08:00-20:00 , [휴게시간]12:00-13:00 으로 총 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최소 4시간을 기준으로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건지

    총근로시간 대비 휴식시간을 부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근로시간이 총 11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시의 휴게시간 부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대하여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가 4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근로시간 대비 휴식시간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회사에 구속된 시간이 12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마다 30분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며, 한번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즉,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최소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이라면 8시간 근로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남은 시간이 3시간 이므로

    추가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8시간을 초과해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고, 4시간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8시간을 초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경우와 같이 총 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에는 최소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최소 4시간을 기준으로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건지

    총근로시간 대비 휴식시간을 부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반드시 4시간마다 부여해야할 것은 아니므로, 총근로시간 기준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점심시간후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장기간 근로로 근로자의 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통상 중간의 30분또는 1시간이상 휴게를 부여하는 경우가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