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관련 문의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근무시 30분휴식,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 휴식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로시간] 08:00-20:00 , [휴게시간]12:00-13:00 으로 총 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최소 4시간을 기준으로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건지
총근로시간 대비 휴식시간을 부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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