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최소 4시간을 기준으로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건지
총근로시간 대비 휴식시간을 부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반드시 4시간마다 부여해야할 것은 아니므로, 총근로시간 기준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점심시간후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장기간 근로로 근로자의 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통상 중간의 30분또는 1시간이상 휴게를 부여하는 경우가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