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로자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연차계산을 하는중 맞게 했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1년 80%이상 출근 근로자>
한주 총 근로시간 24.5시간
정상휴기일수 x 단축근무자 소정근로시간(24.5)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x 8시간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40)
이라 하였을때 102.9시간이 나오는데요 이걸 연차로 어떻게 환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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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상근로기간과 단축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간을 나누어 산정한 후 합산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기간이 산정기간의 20%이하라면 비례산정하지 않고 전부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상기와 같이 시간으로 계산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그걸 일 단위로 바꿀 필요 없이
시간 단위로 연차 관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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