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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나팔새298
꼼꼼한나팔새298
24.02.15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로자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연차계산을 하는중 맞게 했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1년 80%이상 출근 근로자>

한주 총 근로시간 24.5시간

정상휴기일수 x 단축근무자 소정근로시간(24.5)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x 8시간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40)

이라 하였을때 102.9시간이 나오는데요 이걸 연차로 어떻게 환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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