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연차계산을 하는중 맞게 했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1년 80%이상 출근 근로자>
한주 총 근로시간 24.5시간
정상휴기일수 x 단축근무자 소정근로시간(24.5)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x 8시간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40)
이라 하였을때 102.9시간이 나오는데요 이걸 연차로 어떻게 환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상근로기간과 단축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간을 나누어 산정한 후 합산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기간이 산정기간의 20%이하라면 비례산정하지 않고 전부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상기와 같이 시간으로 계산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그걸 일 단위로 바꿀 필요 없이
시간 단위로 연차 관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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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