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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파카77
아리따운파카7724.02.16

육아기 단축근로 1년시 다음 해 연차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상 근무시 내년 연차가 24개 이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다만 올해 육아기 단축근로를 1년 하셔서 매일 32.5시간만 근무하시고 퇴근하시는데

올해 1년은 육아기 단축근로로 모두 채우신다면

내년 연차부여는 얼마나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계산식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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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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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주 40시간)의 연차휴가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24일*8시간*32.5시간/40시간=156시간을 1년동안 연차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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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의 갯수는 동일하게 부여하고, 연차 1개당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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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단축근로 실시한 기간에 따라, 통상근로자 대비하여 비례적으로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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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부여하여야 하나

    만약 연차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 기간 중

    단축한 기간을 제외하고도 출근률이 80% 이상이 된다면

    연차는 정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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