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왜 조용할까?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심각한진도개298
심각한진도개298

업무용 오피스텔 보증금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 업무용이라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셔서요 제가 사업을 해서 사업자 주소지는 계약한 오피스텔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월세도 매달 현금영수증 해준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거죠? 보증금이 1000만원인데 저한테는 큰돈이라 못돌려받을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전입 신고 대신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보증금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