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대전고법 2015누11279)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2년 이내에는 해고가 자유롭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시행 취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틀렸고 원고 근로자들이 비록 5개월, 9개월 밖에 근로를 안했으나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갱신기대권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이 맞나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되는바,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이 있거나 내부결재문서 또는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