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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2.28

대법원 2015두59907 판결 (2017.10.12선고)에 대한 해석

원심판결(대전고법 2015누11279)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2년 이내에는 해고가 자유롭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시행 취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틀렸고 원고 근로자들이 비록 5개월, 9개월 밖에 근로를 안했으나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갱신기대권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이 맞나요?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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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되는바,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이 있거나 내부결재문서 또는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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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판례에서 원심은 해고가 자유롭다고 판단한 바는

    없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성립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갱신기대권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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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무조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갱신 거부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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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제법의 시행 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근로관계가 반드시 2년 내에 종료된다거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게 되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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