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공제 질문(한달미만 근무,한달이상 근무)
5월에 입사 후 약 7일정도 근무하여 급여 7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소득세 공제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공제없이 고용보험만 6천원 정도 공제됐습니다
질문-
6월에는 한달 이상 근무하여 급여가 220만원(식대20만원) 정도 될거같은데 이때 5월급여 70만원+6월급여 220만원을 합한 290만원에 대해 4대보험이 공제되나요?
아니면 6월 급여인 22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되나요?
대략적인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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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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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월 중도 입사 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으며, 6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제합니다(220만원에 한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의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사업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월달 급여에 대해서만 4대보험 공제입니다.
소득세 4대보험 포함 대략 23만원정도 공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