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 아파트 양도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신축 아파트 양도세 관련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신축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인데
조합원 공급계약서 상 추가 옵션비용인 붙박이장이 있는데 해당 옵션비용을 신축아파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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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재개발에 따른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이후 분양대금 등을 납입하면서 옵션으로 붙박이장, 샷시 설치비, 시스템 에어콘 등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 등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영수증, 금융거래 증빙 등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 유상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 산출시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승계하는 경우 매수대금과 분양대금 납입액, 건축비, 재개발부담금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급계약서상 추가 옵션비용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