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일에 5시간(15:00-20:00)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사용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임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