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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한 청년.
궁금한 청년.
24.02.08

휴게시간 미지급, 시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조교 보조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3일 일하는데 보충시간이 있는 시간 예를 들어, 어떤 날은 14:00~17:00, 어떤 날은 15:00-19:00로 들쑥날쑥입니다. 3시간 혹은 4시간 근무 일때도 있고 3,5시간5시간 등등 매일매일의 보충 현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4시간, 4.5시간,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데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퇴사할 때 30분에 대한 시급을 제가 4시간 이상 일한 날만큼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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