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청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지급 최대 처벌과 합의안녕하세요 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의 근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수금 고정에 1-7시 사이 보충수업이 있는 시간만큼 일합니다.ex) 2/26 14:00-18:00, 2/28 13:00-18:00매주 보충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보통 저 시간 모두에 보충이 잡혀있어 5시간,6시간을 근무해도 쉬지를 못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적혀있고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Q1) 4시간 근무시 무조건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이를 보장 받지 못하였는데 학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4시간 이상 근무한 날짜에 대하여 30분치의 시급을 더 받아도 괜찮나요?Q2) 일주일에 월 수 금 각각 5 6 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명도소송은 반드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인가요?집주인이 임차인 또는 불법 점유자 등에게서 자신의 집을 되찾기 위한 구제의 방법이 명도소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사람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ex) 집주인 '갑', 임차인 '을'이 있을 때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기 까지 방을 공실로 두기 아까우니 집주인의 동의 하에 임차인 '을'과 '병'은 전대차 계약을 맺기로 합니다. 집주인은 여러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미 이사를 간 '을'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조바심에 집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어야 겠다며 '병'에게 갑자기 퇴거를 요청합니다.1) 이때 '병'이 퇴거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을'이 잠적한 집주인을 대신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 '병'이 막무가내로 집을 불법점유하게 되면 내보낼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3) 이때 '을'이 가질 수 있는 집에 대한 권리 및 권한은 무엇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임차인의 권리원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구요1.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사라지나요? 2.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았으니 제가 계약한 방(호실)을 계속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3.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와 안 받은 경우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이 끝났으니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건가요? 계약한 방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건가요?5.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다음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약한 방을 점유 사용 할 수 있나요? 저를 내보내려면 새로운 집 주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질문이 많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형식주의 입장에서 계약에서 실제 점유자와 임차인이다를경우형식주의의 입장에서 실제 점유자와 전 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다 른 경우안녕하세요 질문 남기려합니다. 집에 대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 른 경우 예를 들어ex) case1 갑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이지만 갑이 해외출장으로 갑의 친형인 을이 집을 점유하 고 있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임, "그냥 나 출 가있을 동안 형이 집 좀 봐줘")ex) case2 임차인A가 집주인 동의 하에 B와 전대차 계약 을 맺은 경우 실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은A이지만 실제로 집을 점유하게 되는 것은 B인 경우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집이 법원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실 제 점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거나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나요?우리나라 법률은 형식주의로 알고 있는데, 그 집을 누가 점 유하고 있든 등기소나 법원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나요? 점유자와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이 달라도 괜찮나요? (집주인 동의 하에)
- 부동산경제Q. 형식주의의 입장에서 실제 점유자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안녕하세요 질문 남기려합니다. 집에 대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ex) case1 갑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지만 갑이 해외출장으로 갑의 친형인 을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임, "그냥 나 출장가있을 동안 형이 집 좀 봐줘")ex) case2 임차인A가 집주인 동의 하에 B와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실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은 A이지만 실제로 집을 점유하게 되는 것은 B인 경우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집이 법원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거나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나요?우리나라 법률은 형식주의로 알고 있는데, 그 집을 누가 점유하고 있든 등기소나 법원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나요? 점유자와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이 달라도 괜찮나요? (집주인 동의 하에)
- 부동산경제Q. 전세나 월세모두 점유권을 행사하는 건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소유권은 집주인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임차인이 점유권만 갖게 되는 것인가요? 전세 월세 기간동안 집을 사용할 권리를 갖나요? 용어를 잘 몰라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인이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임차인의 전차인에 대한 퇴거요구현재 대학가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에 제가 그 집으로 전대차하여 들어갔습니다. 저는 전차인입니다. 집주인은 당장에 캐쉬플로우가 없고 자기가 소유한 다른 물건이 경매로 낙찰되면 현금이 생긴다며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그동안 공실로 놔두기 아까우니 전대차계약을 통해 전차인을 받아서 월세라도 받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학교 선배이기에 그냥 구두의 계약, 문자로만 계약을 하고 작년 10월부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버렸고 집주인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집주인의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안일하게 하여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다시 하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임차인에게 쭉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고 지난 10월부터 계속 계약을 연장해왔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에도 저는 쭉 살고싶다고 의사를 밝혔고 동의하였는데 최근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살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자기 동생이 방을 구하고 있는데 동생이라도 그 집에 앉혀놓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겠답니다. 현재 2월초 곧 개강이라 방도 없고 기숙사 신청도 끝난 상태에서 맨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상황에서 제가 바로 나가줘야하나요? 계약해지 2-6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명도소송걸라고 하고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것인가요? 당장 나가지 않아도 된다면 최대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가요?2. 경매에 넘어간 후로는 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경매 낙찰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귀속되나요? 아님 법원?3. 저당권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짜를 받는다고 해서 저당권을 제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대차 계약 퇴실요구 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대학가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에 제가 그 집으로 전대차하여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당장에 캐쉬플로우가 없고 자기가 소유한 다른 물건이 경매로 낙찰되면 현금이 생기니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미루었고 그동안 공실로 나두기 아까우니 전대차계약을 통해 전차인을 받아서 월세라도 받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집주인 임차인 전차인 관계에서 제가 전차인인 건데 학교 선배이기에 그냥 구두의 계약 문자로만 계약을 하고 작년 10월부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버렸고 집주인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집주인 말만 믿고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다시 하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임차인에게 쭉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고 지난 10월부터 계속 계약을 연장해왔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에도 저는 쭉 살고싶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최근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살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자기 동생이 방을 구하고 있는데 동생이라도 그 집에 앉혀놓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겠답니다. 현재 2월초 곧 개강이라 방도 없고 기숙사 신청도 끝난 상태에서 맨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상황에서 제가 바로 나가줘야하나요? 계약해지 2-6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명도소송걸라고 하고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것인가요? 당장 나가지 않아도 된다면 최대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가요?2. 경매에 넘어간 후로는 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경매 낙찰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귀속되나요? 아님 법원?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지급, 시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조교 보조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3일 일하는데 보충시간이 있는 시간 예를 들어, 어떤 날은 14:00~17:00, 어떤 날은 15:00-19:00로 들쑥날쑥입니다. 3시간 혹은 4시간 근무 일때도 있고 3,5시간5시간 등등 매일매일의 보충 현황에 따라 다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4시간, 4.5시간,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데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퇴사할 때 30분에 대한 시급을 제가 4시간 이상 일한 날만큼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