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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흰둥이v

흰둥이v

청약당첨 세금절세,공동명의 질문

작성자 92년생 으로 아파트 청약이 당첨된 상태인데

아버지랑 공동명의를 할 생각이며 공동명의를하면 세금 절세 혜택이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무주택 청약 당첨)


거주 목적이라서 2년이상이면 비과세라서 공동명의가

무의미 하다고 들은거같은데 아니면 다른 절세 혜택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장점은 세금절세이나, 이는 고가주택이거나 타 주택소유등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유리한 부분입니다. 즉 질문자님 입장에서 해당 분양주택이 12억이하이고 무주택자라면 단독명의를 진행하여도 사실상 종부세 과세대상도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한 기본공제가 2번된다는 것 역시 2년보유시 양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