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할려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상실신고>이직확인서>수급자격 신청온라인교육(동영상)>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제출>워크넷 구직등록
으로 알고있는데 상실신고까지는 됐고 수급자격 신청온라인교육 이수하고나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제출 눌러보니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대상자입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직 확인서를 핸드폰 문자로 사진으로받아서
고용보험센터에 팩스로 보냈는데 아직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대상자라고 나와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회사로 하여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러 이직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사업주가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1350에 문의하셔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팩스접수하셨다면 평일에 고용센터에 연락하시어 확인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되었다면 바로 처리해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한으로 인하여
아직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거나 평일 고용센터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뿐만 아니라 이직확인서 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여야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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