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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매37
날렵한매3724.04.05

실업급여 신청할려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상실신고>이직확인서>수급자격 신청온라인교육(동영상)>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제출>워크넷 구직등록

으로 알고있는데 상실신고까지는 됐고 수급자격 신청온라인교육 이수하고나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제출 눌러보니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대상자입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직 확인서를 핸드폰 문자로 사진으로받아서

고용보험센터에 팩스로 보냈는데 아직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대상자라고 나와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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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회사로 하여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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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러 이직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사업주가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1350에 문의하셔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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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팩스접수하셨다면 평일에 고용센터에 연락하시어 확인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되었다면 바로 처리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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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한으로 인하여

    아직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거나 평일 고용센터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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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뿐만 아니라 이직확인서 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여야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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