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건비 미지급 직원 4대보험 상실이 필요할까요?
회사 약정 상 2개월정도 인건비 미지급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분들과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보험 부과는 상관이 없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할까요? 따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상실신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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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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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취득신고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직원이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2개월 인건비 미지급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진행합니다.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임금만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