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에 계좌이체 증여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최근 증예세라는 세금을 알게되어서 문의남깁니다.
한달간 어머니와 저 계좌이체 금액이
어머니->나 7천1백
나->어머니 5천2백
왓다갓다 하였습니다.
10년간 부모 자식간에는 5천이하는 비과세라고 알고있습니다.
1. 만약 7천만원을 빌리고, 제가 5천만원을 다시 돌려드리면
나머지 차액 2천만원이므로 비과세 인가요?
사용내역은 잠깐 빌려쓰고 다시 돌려드리는거에요.
(투자 부동산 주식 같은 곳 사용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따로 적진않앗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어머니 본인 사이에 계좌이체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2. 혹시 가족 혈연이 아닌 타인(친구,동네형등등)도 증여세가 적용되는가요?
된다면 부모간에는 10년에 5천인데 타인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비속간 계좌이체만 했다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상호간 금전대여라고 보여지는데 금전대여의 경우 약1.8억까지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2.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있는 것을 무상이전시 발생합니다. 즉 부모자식간 외에도 적용됩니다.
3. 증여공제
- 직계존비속간 : 5천만원
- 배우자 : 6억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취득을 하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다면 증여로 봅니다. 계속적인 계좌이체가 이뤄진다면이에 대한 소명자료는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타인간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