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게임 운영 중 발생한 자금 세탁 문제로 우려가 크시겠습니다.
1. 도난 결제에 따른 정산금 문제와 관련하여
범죄 조직이 도난 카드 등을 이용해 기프트 카드를 대량 구매한 경우, 해당 결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로 보입니다.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PG)는 추후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차지백(Chargeback)'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의뢰인께서는 해당 금액을 정산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 구축을 통해 비정상적인 대량 구매를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결제 대행사와 '부정 결제 책임 분담'에 관한 약정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에 자금 세탁 정황을 선제적으로 신고하여 범죄 수익의 종착지가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방조 혐의 등을 방어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과 연루된 거래는 정산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여부까지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