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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홍학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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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청약새아파트 전입 시 임차권등기 기간방법

상황

-전세:부인 세대주(계약자)->남편세대주로 변경

-청약:남편이 계약자 부부공동명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만료(특약으로 한두달 더 살겠다 4개월 전 퇴거 의사 전달

-한달 전 퇴거날짜 확정 후 집주인에게 퇴거의사 전달

-한달전퇴거의사 전달이면

임차권등기나 보증보험 불가한가요?

-디딤돌이 한달내 전입 조건인데 기존집 나가면서 임차권등기 설정하면 2-3주걸린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진행방법

1.만기끝났는데 집 안나가면

임차권등기 설정,보증보험 신청

2.등기에 표기될때까지 부인만

2-3주간 기존전셋집에 살기

3.남편은 새집에 살다가

기존 전세집에 임차권등기된게 확인 되면 부인,남편 새집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새집에 전입.확정일자가 늦어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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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시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르면:

    •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2)

    ​2. 현재 상황에서의 법적 검토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특약으로 연장한 경우:

    • 정당한 퇴거 통지가 이루어짐

    •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임차권등기 가능

    1. 대항력 유지 관련: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대항력 존속

    • 전출 후 재전입 시 새로운 대항력 발생 (대법원-97다434681)

    ​3. 제시된 방안별 검토

    1. 만기 후 임차권등기 설정:

    • 적법한 방법이나 임대인과의 갈등 가능성

    •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법적 근거 필요

    1. 부인만 거주하며 임차권등기 진행:

    • 대항력 유지 가능

    • 새 주택 전입 지연으로 인한 디딤돌 대출 조건 충족 어려움

    1. 분리 전입 방안:

    • 일시적으로 가능하나 디딤돌 대출 조건과 충돌 가능

    • 새 주택의 대항력 취득 시기 지연

    ​4. 권장되는 처리 방안

    1. 임차권등기 사전 준비:

    • 임대차 종료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

    • 필요 서류 사전 구비

    1. 디딤돌 대출 관련:

    • 대출 실행 전 은행과 상황 상담

    • 전입 기한 연장 가능성 확인

    1. 대항력 유지를 위한 조치:

    • 임차권등기 완료 전까지 최소 1인 거주 유지

    • 새 주택 전입 일정 조정

    ​5. 주의사항

    1. 임차권등기 관련:

    •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등기 완료까지 시간 소요 감안 필요

    1. 새 주택 전입 관련:

    • 대출 조건 충족을 위한 전입 기한 확인

    • 전입 지연 시 대출 실행 불가능 가능성

    1. 대항력 유지:

    • 전출입 과정에서 대항력 상실 주의

    • 임차권등기로 대항력 유지 가능

    ​6. 실무적 조언

    1. 사전 준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미리 준비

    • 은행 및 임대인과 일정 조율

    1. 대안 검토:

    •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 시도

    • 보증보험 등 다른 보호수단 검토

    1. 일정 관리:

    • 임차권등기 소요기간 고려한 이사 일정 수립

    • 대출 실행 기한 준수 계획 수립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 신청과 새 주택 전입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