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청약새아파트 전입 시 임차권등기 기간방법
상황
-전세:부인 세대주(계약자)->남편세대주로 변경
-청약:남편이 계약자 부부공동명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만료(특약으로 한두달 더 살겠다 4개월 전 퇴거 의사 전달
-한달 전 퇴거날짜 확정 후 집주인에게 퇴거의사 전달
-한달전퇴거의사 전달이면
임차권등기나 보증보험 불가한가요?
-디딤돌이 한달내 전입 조건인데 기존집 나가면서 임차권등기 설정하면 2-3주걸린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진행방법
1.만기끝났는데 집 안나가면
임차권등기 설정,보증보험 신청
2.등기에 표기될때까지 부인만
2-3주간 기존전셋집에 살기
3.남편은 새집에 살다가
기존 전세집에 임차권등기된게 확인 되면 부인,남편 새집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새집에 전입.확정일자가 늦어질 시
문제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시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2)
2. 현재 상황에서의 법적 검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특약으로 연장한 경우:
정당한 퇴거 통지가 이루어짐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임차권등기 가능
대항력 유지 관련: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대항력 존속
전출 후 재전입 시 새로운 대항력 발생 (대법원-97다434681)
3. 제시된 방안별 검토
만기 후 임차권등기 설정:
적법한 방법이나 임대인과의 갈등 가능성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법적 근거 필요
부인만 거주하며 임차권등기 진행:
대항력 유지 가능
새 주택 전입 지연으로 인한 디딤돌 대출 조건 충족 어려움
분리 전입 방안:
일시적으로 가능하나 디딤돌 대출 조건과 충돌 가능
새 주택의 대항력 취득 시기 지연
4. 권장되는 처리 방안
임차권등기 사전 준비:
임대차 종료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
필요 서류 사전 구비
디딤돌 대출 관련:
대출 실행 전 은행과 상황 상담
전입 기한 연장 가능성 확인
대항력 유지를 위한 조치:
임차권등기 완료 전까지 최소 1인 거주 유지
새 주택 전입 일정 조정
5. 주의사항
임차권등기 관련: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등기 완료까지 시간 소요 감안 필요
새 주택 전입 관련:
대출 조건 충족을 위한 전입 기한 확인
전입 지연 시 대출 실행 불가능 가능성
대항력 유지:
전출입 과정에서 대항력 상실 주의
임차권등기로 대항력 유지 가능
6. 실무적 조언
사전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미리 준비
은행 및 임대인과 일정 조율
대안 검토: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 시도
보증보험 등 다른 보호수단 검토
일정 관리:
임차권등기 소요기간 고려한 이사 일정 수립
대출 실행 기한 준수 계획 수립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 신청과 새 주택 전입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