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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커다란선비
트위터에서 특정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지속적으로 조롱하는 악질계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정이 사용하는 다른 국내사이트 닉네임을 알아냈는데(네이버, 다음 같은 사이트는 아님) 3자고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소속사에서 허락을 안해주면 고발 못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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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소속사의 의사에 따라서는 수사가더 진행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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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에 해당한다면 그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으나, 결국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사건의 주된 부분이어서 고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