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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9

트위터에서 닉네임 대놓고 언급후 그사람들 대놓고 사이버 불링를 한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트위터에서 닉네임 대놓고 언급후 그사람들 대놓고 사이버 불링를 한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본인에게 피해 간것도 없으면서 트위터에서 꼴보기 싫다고 대놓고 여러명의 닉네임 언급후 그사람과 친하게 지내거나 팔로우하면 자기랑 트친 못한다고 하고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A라는 사람이랑 B,C라는 사람 3명이서 연예인 비공식 이벤트를 같이 진행하게되어 연락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A라는분이 다른 멤버 비공식 이벤트를 코로나 증세가 있는데 갔다와서 (본인도 그증세 있는거 알고도 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벤트 마지막날 A님이 알바하던 곳에서 같이 알바하던분이 확진자라고 연락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벤트가 중단되고 이벤트 현장에 갔던분들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A님이 욕먹고 있고 같이 진행하려던 이벤트까지 욕먹어서 이벤트를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A님은 본인은 잘못을 모른채 계속 트위터를 했고 저는 다른 멤버 비공식 이벤트에 가지 않았음에도 같이 이벤트 준비하던것 때문에 같이 욕먹고 c님은 A님 때문에 코로나 검사후 결과안보고 이벤트 물품 받으러 갔다고 욕먹었고 C님은 사과를 했으나 한분이 가해자 A님 제외하고 B,C 닉네임을 대놓고 거론하며 범죄자 취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위터를 탈퇴한 상태이지만 C님은 몇일뒤 탈퇴할예정이라 들어갔더니 그렇게 되어있었다고해요

근데 저는 닉네임 언급하며 저를 비난한 사람 집주소,성함,연락처를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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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회적인 만남에서 특정 닉네임을 향해 욕을 한 경우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할 가능성도 있어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장기간 게임을 하면서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특정이 된다면 모욕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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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1.30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허위 사실 등의 유포로 실제 명예훼손이 되었는지,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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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인터네상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수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가해자와 기타 관련된 분들이 오프라인상으로도 아는 분들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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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특정이 되어야 처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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