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휴일수당
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한달가량 되어가는데요
제가 아웃소싱 소속이라
아웃소싱담당자한테
휴일수당70프로 주는지 물어봤거든요..
아웃소싱 담당자가 회사에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준다는거에요
며칠뒤에 아웃소싱 담당자한테 전화왔는데
회사에서 휴일수당은 못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아웃소싱담당자가 저희가 드릴테니까 70프로는 못주고요 50프로만 드릴게요 다른사람한테는 아무말도 하지말아주세요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회사 사정 봐주면서 50프로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아웃소싱이 돈 주는거다 어쩌다 이러면서 다른회사였어도 안줬을꺼다 회사에서 그럴꺼면 정직원뽑죠..이런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정직원이여만 취급해준다는게 너무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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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측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는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 당사자가 50%만 지급으로 합의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7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