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공제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전(1~2우러)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서면1팀-156,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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