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취학아동 학원비 지출시기에 따른 공제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미취학 아동이 2023년 3월에 입학하였고, 2023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2월에 2023년 1년분 학원비를 선납한 경우
두번째, 3월에 2023년 1,2월분 학원비를 후납한 경우
연말정산에 공제 가능한 미취학아동 학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납입한 월 기준인지 미취학 아동 일 때 해당하는 학원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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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공제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전(1~2우러)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서면1팀-156,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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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시납을 했다면 기간별로 안분하여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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