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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반딧불223

진득한반딧불223

21.04.16

번개장터 제가 한적이 없는데 탈퇴가 되어있더라고요 누가 해킹해서 사기 쳤으면 어떡하죠??

번개장터에 들어갔는데 탈퇴를 한적이 없는데 탈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해킹인가요 그리고 해킹을 당해서 그 사람이 사기를 치고 탈퇴를 한 거면 제가 그돈을 다시 돌려드려야 되나요 그럼 그 사람을 잡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해킹을 당한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해킹당한 상태에서 해킹을 한 가해자가 질문자분 아이디로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그 피해액을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덧붙여, 주어진 사실만으로 해킹을 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사기를 범했다면 그 사람을 형사고소하여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것임을 증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계정을 통하여 사기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사기 범이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도용을 당한 명의자에게 그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정보를 도용하여 탈퇴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해킹범이 사기를 쳐서 탈퇴를 했다고 해도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