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제가 한적이 없는데 탈퇴가 되어있더라고요 누가 해킹해서 사기 쳤으면 어떡하죠??
번개장터에 들어갔는데 탈퇴를 한적이 없는데 탈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해킹인가요 그리고 해킹을 당해서 그 사람이 사기를 치고 탈퇴를 한 거면 제가 그돈을 다시 돌려드려야 되나요 그럼 그 사람을 잡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해킹을 당한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해킹당한 상태에서 해킹을 한 가해자가 질문자분 아이디로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그 피해액을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덧붙여, 주어진 사실만으로 해킹을 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다른 사람이 사기를 범했다면 그 사람을 형사고소하여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것임을 증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계정을 통하여 사기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사기 범이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도용을 당한 명의자에게 그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정보를 도용하여 탈퇴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해킹범이 사기를 쳐서 탈퇴를 했다고 해도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