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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가젤246
제가 번개장터를 사용한적이 없는데 계정만들고 1년뒤 들어와보니 신고 제재 계정으로 영구차단이 된 계정이 되었더라고요.
저 정말 사기는 물론 안치고 계정만들고 사용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지 사기친 사람을 잡을수 있가요.
번개장터 1:1 문의는 이미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에게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위 사안만 가지고는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고, 계정을 도용한 것인데 우선 해당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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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죄로 성명불상자를 고발하시고, 질문자님의 계정에 관한 이용내역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