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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파카52
시크한파카5223.06.13

시급보다 많이 줬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받을수있겠죠?

2022/3/1~2023/3/31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2022년 아르바이트시작시 최저시급 9160원보다 높게 책정해서 9500원을 받았습니다 퇴사하기위해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그당시 나중에 퇴사할시 아무런 요구하지않고 신고를 하지않는 조건하에 다른 아르바이트생보다 많이 챙겨줬다는 명목을 두고 퇴직금을 못주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한적없구요 1년 동안 시급차액 340원으로 퇴직금 포함 임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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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이 시급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적법한 퇴직금 지급 방법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이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시급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것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산정하여 지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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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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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많이 줬다고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헛소리니 신경쓰지 말고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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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 9500원으로 책정하였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차액 340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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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무조건 지급해야 하고

    시급 더 준다고 퇴직금은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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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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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시급을 많이 주는것과 퇴직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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