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르바이트시작시 최저시급 9160원보다 높게 책정해서 9500원을 받았습니다 퇴사하기위해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그당시 나중에 퇴사할시 아무런 요구하지않고 신고를 하지않는 조건하에 다른 아르바이트생보다 많이 챙겨줬다는 명목을 두고 퇴직금을 못주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한적없구요 1년 동안 시급차액 340원으로 퇴직금 포함 임금이 되나요??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