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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파카52
시크한파카52
23.06.13

시급보다 많이 줬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받을수있겠죠?

2022/3/1~2023/3/31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2022년 아르바이트시작시 최저시급 9160원보다 높게 책정해서 9500원을 받았습니다 퇴사하기위해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그당시 나중에 퇴사할시 아무런 요구하지않고 신고를 하지않는 조건하에 다른 아르바이트생보다 많이 챙겨줬다는 명목을 두고 퇴직금을 못주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한적없구요 1년 동안 시급차액 340원으로 퇴직금 포함 임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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