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제 사정이 생겨 퇴사하기로하고 퇴직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최저시급보다 더 챙겨준 이유가 퇴사할때 아무런 요구하지않고 신고하지않겠다는 조건에 올려서 줬다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는 일절 동의하지않았고 그 당시 다른 아르바이트생보다 제가 업무를 더 했습니다 저는 그에 맞는 수당이라 생각했습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시간 존속 중 퇴직금의 지급은 효력이 없는 것고, 단순히 시급을 높게 책정했다고 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