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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파카52
시크한파카52
23.06.13

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이런경우는 못받나요?

제가 2022/3/3~2023/3/31일까지

근로계약서 안쓰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제 사정이 생겨 퇴사하기로하고 퇴직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최저시급보다 더 챙겨준 이유가 퇴사할때 아무런 요구하지않고 신고하지않겠다는 조건에 올려서 줬다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는 일절 동의하지않았고 그 당시 다른 아르바이트생보다 제가 업무를 더 했습니다 저는 그에 맞는 수당이라 생각했습니다

2022 당시 최저시급 9160원 제가 받은 시급은 9500원입니다

이게 퇴직금 포함 금액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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