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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파카52
시크한파카5223.06.13

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이런경우는 못받나요?

제가 2022/3/3~2023/3/31일까지

근로계약서 안쓰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제 사정이 생겨 퇴사하기로하고 퇴직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최저시급보다 더 챙겨준 이유가 퇴사할때 아무런 요구하지않고 신고하지않겠다는 조건에 올려서 줬다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는 일절 동의하지않았고 그 당시 다른 아르바이트생보다 제가 업무를 더 했습니다 저는 그에 맞는 수당이라 생각했습니다

2022 당시 최저시급 9160원 제가 받은 시급은 9500원입니다

이게 퇴직금 포함 금액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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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사전에 미리 시급에 퇴직금까지 고려하여 포함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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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받으신 시급 95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을 9160원으로 계산하고 차액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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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줬다는 게 퇴직금을 안줄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는 무시하고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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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시급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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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법 위반입니다.

    시급을 얼마를 주더라도 퇴직금은 퇴직 시에 따로 주어야지

    시급 더 준다고 퇴직금 안 줘도 된다는 법 없습니다.

    그냥 안 주려는 사장님 같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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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해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이라해서 임금 지급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약정은 무효이기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측에게 퇴직금 관련 얘기 들은적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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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제 사정이 생겨 퇴사하기로하고 퇴직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최저시급보다 더 챙겨준 이유가 퇴사할때 아무런 요구하지않고 신고하지않겠다는 조건에 올려서 줬다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는 일절 동의하지않았고 그 당시 다른 아르바이트생보다 제가 업무를 더 했습니다 저는 그에 맞는 수당이라 생각했습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시간 존속 중 퇴직금의 지급은 효력이 없는 것고, 단순히 시급을 높게 책정했다고 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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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애초에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시급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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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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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재직 중에 미리 지급하고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설사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그런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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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지급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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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시급을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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