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ATA 까르네로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무역 박람회나 전시회 등을 위해 ATA 까르네로 일시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일반 수입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 박람회나 전시회 등을 위해 ATA 까르네로 일시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일반 수입품과는 다른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일시 반입된 물품은 특정 기간이 지나면 재수출될 것이 예상되므로, 일반적인 수입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해선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물품이 반입되었을 때의 상태와 조건, 그리고 해당 물품이 다시 재수출될 것을 전제로 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일시 반입 물품은 보통 일시적으로 사용되거나 전시된 후 원상태 그대로 다시 반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반 수입품과 달리 영구적인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이러한 물품에 대해 면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이는 물품이 재수출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일반 수입품과 달리, ATA 까르네를 사용하는 일시 반입 물품은 일정한 보증금이나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물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재수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일시 반입 물품의 특성과 임시적 사용 목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TA 까르네(CARNET) 물품은 일반적으로 대금 지급 없이 수입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무상 수입 물품은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제1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물품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적용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면세 신청된 ATA 까르네 물품은 재수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 시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더라도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일시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만약 용도외 사용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용도외 사용 신청 시, 세관 또는 양도인은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새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당초 신고된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적정한 과세가격을 새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ATA 까르네 제도의 특성과 관세 부과의 공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ATA까르네 물품은 대금지급 없이 수입됩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관세법 30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31조 내지 3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까르네는 일반수입신고 물품과는 달리 수량과 가격제한 없으며, 관세 납부 없이 일시 수출입되는 통관증서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ATA 까르네로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일반 수입품과는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ATA 까르네는 일시적인 반입이라는 성격 때문에 과세 가치가 없다고 간주되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ATA 까르네의 유효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과세될 수 있으며, 반입 당시와 반출 시 물품의 성격이 변화하여 국내에 남아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까르네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 거래가격이 없기에 관세평가의 원칙인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결정(1방법)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2~6방법을 적용하여야되는바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거나 혹은 산정가격, 역산가격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유상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TA 까르네는 무역 박람회나 전시회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보세운송할 때 사용하는 국제 통관 증서로, 원칙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까르네로 반입된 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않고 국내에 남겨지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과세 가격 결정이 필요합니다.
과세 가격은 주로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사한 물품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 시 신고된 가격이나 감정 가격도 고려됩니다. 일반 수입품과는 달리, ATA 까르네 물품은 면세 혜택이 있으며, 과세 시기도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ATA 까르네를 활용할 때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과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세관 신고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