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를 빌어도 합의가 안되는 사례도있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사건에서 가해자가 처음부터 죄를 인정하고, 고소이전에 글을 삭제했으며(캡처본으로고소) 진심으로 피해자에 사과하고 피해회복을위해 가능한 모든노력을 총동원했음에도 합의를 안받아주고 엄벌을 요구하는경우도있나요?
그리고 죄 자체는 단발성 명예훼손이고, 피해자가 자기평판이 하락해서가아닌 우연히 해당 게시글의 캡처본을 어딘가에서 확보하여 격분한 경우, 이러한 모든 노력으로 사과를 해도 실형이 나올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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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싫다면 합의가 안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문단 내용은 선행 질문과 같아 해당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은 개별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고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면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에 참작이 될 뿐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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