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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3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모욕적인 폭언을 한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했는데 반성하는 모습이 보여 처음에는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인 것을 알고 뉘우치는 척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합의를 취소하면 원래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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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한 뒤에 합의금 등을 받은 경우 그 약정사항을 어기는 경우에는 위약 등의 책임을 묻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 합의의 의사를 밝히고 아직 고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변심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한 부분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전제하여 합의 취하를 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조건의 불성립으로 취하를 다시 취소

    할 수 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취소의 철회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