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한 뒤에 합의금 등을 받은 경우 그 약정사항을 어기는 경우에는 위약 등의 책임을 묻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 합의의 의사를 밝히고 아직 고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변심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한 부분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전제하여 합의 취하를 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조건의 불성립으로 취하를 다시 취소
할 수 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