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자매, 이런것도 증여세 물릴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천만원 공제 이런거 없이,
누나가 내 통장에 60만원씩, 5년간 넣는다고 하면, 증여세가 물릴까요?
예를 들면, 제 우체국계좌번호에 누나가 한달에 60만원씩 입금을 5년 동안 하면
증여세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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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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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용돈, 교육비 등의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누나께서 귀하에게 지급한 60만원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사안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달에 60만원, 5년일 경우 증여받은 금액은 3,600만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보자면 해당 금전을 생활비로 쓴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