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조카포함)
형제자매끼리 증여시 10년간 1천만원만 공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누나한테 3500만원정도 증여하는데 아래와 같이 증여해도 되나요?
*누나 – 1,500만원
*미성년 조카1 – 1,000만원
*미성년 조카2 – 1,000만원
위와 같이 증여할 경우 누나 차액 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오는게 맞나요?
500만원 * 1.1% = 증여세 50만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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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과세표준 1억 이하의 구간은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자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