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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가젤53
차분한가젤5322.04.28
실업급여 자진퇴사 문의) 5인 미만 업장, 주 69시간 근무

5인 미만 요식업 가게입니다.

지난 1년간 주 69시간 근무 중인데

주 68시간 초과하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고 본것 같아서요.

어떤 분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68시간 초과면 된다고 하시고

실업급여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이 사항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질문

1. 주 69시간 근무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2. 최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넣어 진술서 씀-휴게시간 미제공, 근로계악서 미작성 등

1년간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다가 일주일 전 날짜로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었는데 하루 1시간으로 써져있네요.

만약 휴게시간 항목을 지우거나

사장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부분이 허위임을 녹취록 등으로 증명한다면 주 69시간으로 적용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 52시간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무자분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승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휴게시간에 근로했다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녹취록만으로는 휴게시간 근로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영상이 포함된 것을 녹화하여 휴게시간에 지속적으로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증명하면 주 69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69시간을 근로했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주52시간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69시간에 대한 임금은 제대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적게 받은 임금이 있다면,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