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문의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합니다.
현재 10시부터7시까지 9시간 근무 1시간 휴식
를 하고있는데
업체에서 매출이 떨어져서 5시간근무로 근무시간을 줄이기를 요청하셨습니다
5시간 근무는 생활하기에는
불가능하여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업체측에서는 자발적퇴사라고 실업급여가 불가능 하다고하는데 근무시간을 임의로 줄여 퇴사를
원하는 경우가 아닌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3시간 왕복 소요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 거부 없이 그냥 퇴사를 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20% 이상 임금감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