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란, 문서를 작성한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허락없이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 문서의 내용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변경을 가하는 권한없는 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학 동아리 명부의 기재 내용 중 일부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사문서변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