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 동아리의 명부를 관리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명부는 동아리 소속 부원이 와서 직접 서명을 해야 하는 작업으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를 관리하는 이가 자신과 사이가 안좋다는 이유로 그 명부에서 지워버렸고 본인이 그렇게 지웠다고 인정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란, 문서를 작성한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허락없이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 문서의 내용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변경을 가하는 권한없는 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학 동아리 명부의 기재 내용 중 일부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사문서변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조죄는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것인바, 명부에서 삭제를 한 행위 자체를 사문서 위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는 기본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하는 경우 성립하며(질문주신 경우는 변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더 커 보입니다), 문서를 직접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