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 동아리 징계에 관련해서 사과문를 강제할 경우 명예훼손 간접정범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만약에 사과문 작성 규정이 자체 규칙에 있다해도 해당할까요? 해당한다면 이건 불법적 규칙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