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 동아리 징계에 관련해서 사과문를 강제할 경우 명예훼손 간접정범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만약에 사과문 작성 규정이 자체 규칙에 있다해도 해당할까요? 해당한다면 이건 불법적 규칙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문 작성은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없는 사항을 강제하는 것으로 해당 규칙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법적인 근거없이 억압하는 것으로 헌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