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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17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단체 명부를 관리하는데 이를 제출하러 갔을 때 명부가 제대로 작성이 안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씨...미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옆에 지인이자 명부 수합하는 A가 무슨일 있냐고 했고 저는 명부를 들어보이며 OO을 기재 안 한 사람들은 왜 그러시는걸까 나한테 악감정 있는걸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명예훼손이 항상 애매모호해서 말을 하고도 항상 문제 생길까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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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상대방을 특정하여 말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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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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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OO을 기재 안 한 사람들은 왜 그러시는걸까 나한테 악감정 있는걸까"라는 발언은 그 자체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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