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단체 명부를 관리하는데 이를 제출하러 갔을 때 명부가 제대로 작성이 안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씨...미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옆에 지인이자 명부 수합하는 A가 무슨일 있냐고 했고 저는 명부를 들어보이며 OO을 기재 안 한 사람들은 왜 그러시는걸까 나한테 악감정 있는걸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명예훼손이 항상 애매모호해서 말을 하고도 항상 문제 생길까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상대방을 특정하여 말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OO을 기재 안 한 사람들은 왜 그러시는걸까 나한테 악감정 있는걸까"라는 발언은 그 자체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