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명예훼손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예전에 어디서 본 판결인데 단체 명예훼손을 당하면 그 법인이 고소를 하는거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학에서 운영하는 동아리에 대해서 동아리 애들이 너무 말을 안듣는다, 짜증난다, 맘에 안든다 등의 발언을 하면 단체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동아리 내부의 구성원에 대한 집단적인 모욕행위로 보여지므로 동아리가 아니라 해당 동아리 구성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고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단체의 구성원들을 모두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예로 들은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특정 동아리를 향해 명예훼손발언을 하는 경우, 특정 동아리 구성원들 모두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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