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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칩쁘락치
자바칩쁘락치23.02.26

전세 만기가 5개월이남았는데 다른곳에 이사하고 먼저 나가도 되나요?

7월에 전세 만기가 다가옵니다. 아직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얘기는 안했는데요. 회사에서 사택이 나와서 리모델링 하고 1달뒤쯤 입주하려고 합니다. 입주한 후에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계약만료때까지 기다렸다가 만기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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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만기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만기시까지는 월세 차임을 물고,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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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하고 만기일에 이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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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이야기를하고 이사일정을 조율해서 잡으셔야 합니다.


    계약종료 5개월전이면 정해진 기간내 이기때문에 바로 말하시고 원하는 이사일정을 공유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에 임대인이 이사일정을 수락할지는 의문이지만 협의후 이사를 해야 추후 보증금 반환에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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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은체 짐일부를 두어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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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계약 기간 전 이사를 가는 거시 아닌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미리 이사를 나가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집을 비워놓으면 임대인에게도 좋을 것이 없기에 임대인에게 미리 이야기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거시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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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차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일자 또는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보증금 반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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