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 송달 받은후 합의에 대해
고소인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 하여서구약식 150만원 처분,약식명령이 금일 송달 되었습니다 벌금 150만원 입니다.
이후 고소인과 연락하여합의서, 소취장 을 작성 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원하고 합의 하였으면
고소취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정식재판 신청하면서 합의서와 소취장을 제출하면 될까요? 고소인이 소취 한다고 하면 벌금은 안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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