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 하여서구약식 150만원 처분,약식명령이 금일 송달 되었습니다 벌금 150만원 입니다.이후 고소인과 연락하여합의서, 소취장 을 작성 하기로 하였습니다.고소인이 고소취하를 원하고 합의 하였으면고소취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정식재판 신청하면서 합의서와 소취장을 제출하면 될까요? 고소인이 소취 한다고 하면 벌금은 안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 고소취하서가 제출된다고 하여 곧바로 벌금을 안 내도 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시면 되며 다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는 합의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벌금액수를 감경하고자 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