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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약식명령 송달 받은후 합의에 대해

고소인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 하여서구약식 150만원 처분,약식명령이 금일 송달 되었습니다 벌금 150만원 입니다.
이후 고소인과 연락하여합의서, 소취장 을 작성 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원하고 합의 하였으면
고소취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정식재판 신청하면서 합의서와 소취장을 제출하면 될까요? 고소인이 소취 한다고 하면 벌금은 안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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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 고소취하서가 제출된다고 하여 곧바로 벌금을 안 내도 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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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시면 되며 다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는 합의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벌금액수를 감경하고자 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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