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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통쾌한얼룩말84
22.02.10

검사의 구약식 처분 다음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고소인으로서 피의자를 200여만원의 사기죄로고소하고 지금 검찰 송치이후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이 나왔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많이 바라지는 않지만 구약식 처분이후 검사쪽에서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하지는 않나요? 쨋든 변제받고싶은 마음은 있어서요...

2. 피의자는 현재 제 사기건 이외에도 4건 소액 중고물품 사기가 더치트에 등록되어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중일텐데 가중처벌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벌금이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300만원이하면 사회봉사로 떼울수 있는것 아닌가요? 제가 이의신청을 해서 피의자 더치트 사기건 활용을 통해벌금을 더올리거나 실형을 받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민사 이행권고 등본 송달중입니다. 이행권고가 확정이 된다면 이후에는 어떤 방법등을 통해 변제 받을수있나요? 실용적인 방법으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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