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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통쾌한얼룩말8422.02.10

검사의 구약식 처분 다음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고소인으로서 피의자를 200여만원의 사기죄로고소하고 지금 검찰 송치이후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이 나왔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많이 바라지는 않지만 구약식 처분이후 검사쪽에서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하지는 않나요? 쨋든 변제받고싶은 마음은 있어서요...

2. 피의자는 현재 제 사기건 이외에도 4건 소액 중고물품 사기가 더치트에 등록되어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중일텐데 가중처벌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벌금이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300만원이하면 사회봉사로 떼울수 있는것 아닌가요? 제가 이의신청을 해서 피의자 더치트 사기건 활용을 통해벌금을 더올리거나 실형을 받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민사 이행권고 등본 송달중입니다. 이행권고가 확정이 된다면 이후에는 어떤 방법등을 통해 변제 받을수있나요? 실용적인 방법으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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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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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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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약식 명령 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권고가 있다고 하여 바로 돈을 변제 받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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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으로 이미 처분을 했다면 검사측에서 별도로 합의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재판진행 중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른 사기사건이 여럿이라면 수사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구약식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대방의 계좌에 대해서 압류, 추심명령을 진행하며

    다른 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으며

    재산관계를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 재산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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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구약식 처분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기소처분이고 이는 검사의 종국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미 기소한 상태에서는 검사가 합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2. 이미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정식재판청구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서 법원에서 양형 판단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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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사가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시점은 처분 전입니다. 구약식 처분을 했다면 합의를 권유하지 않았거나 권유했음에도 피의자가 거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해당 등록된 사기건이 형사처벌 되었다면, 처분을 내린 검사가 해당 내역까지 고려하여 처분한 것이 300만원 벌금입니다.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한 경우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조사하여 그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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