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년전 한의원에서 약을 다른사람과 바꿔서 줬는데요. 이거 소송 가능한가요??
4년전 한의원에서 약을 다른사람과 바꿔서 줬서. 아이가 온몸이 두드러기 나고 발진나고 해서 아토피도 좀 생기고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이거 소송 가능한가요??자료나 그런게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을 잘못 처방, 조제한 경우에 그 과실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입증 증거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4년 전의 일이고 이에 대한 입증 방법(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청구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