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사항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ex. 친생부인, 인지, 재단법인설립, 유증 등)에 한하며, 법률의 규정에 없는 사항(ex. 입양에 관한 것, 상속인지정, 상속인의 순위지정 등)에 대하여 유언을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을 지정하는 방식의 유언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