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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알파카232
진기한알파카23221.10.29

자녀중 재산 상속인을 생전에 미리 지정할수 있나요?

자녀들중 재산으로 문제를 일으킬만한 요인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사후 재산의 전부를 한 자녀에게 모두 주고 싶은데

이것을 살아생전에 미리 지정해놓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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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사항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ex. 친생부인, 인지, 재단법인설립, 유증 등)에 한하며, 법률의 규정에 없는 사항(ex. 입양에 관한 것, 상속인지정, 상속인의 순위지정 등)에 대하여 유언을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을 지정하는 방식의 유언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자녀 중 한명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분들이 유류분반환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은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