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살아 있을때 전 재산(부동산 포함)을 한 자녀에게 모두 증여 할수 있나요?
자녀가 여러명 있지만
부모가 살아 생전에 자기를 모시고 사는 자녀에게 전 재산을 증여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다른 자녀들이 소송을 하여 재산 분할요청 같은 것을 할수도 있나요?
부모가 살아 있으면서 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다른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세가지 질문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어디에 쓰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정한 조건 하에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행위 자체는 다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후에 유류분이나 기여분 반환에 대한 청구 등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협의가 가능하다면 증여과정에서 미리 다른 형제자매의 동의를 받거나 확약서(반환청구에 관한 포기나 증여에 대한 합의 등)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