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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제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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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살아 있을때 전 재산(부동산 포함)을 한 자녀에게 모두 증여 할수 있나요?

자녀가 여러명 있지만

부모가 살아 생전에 자기를 모시고 사는 자녀에게 전 재산을 증여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다른 자녀들이 소송을 하여 재산 분할요청 같은 것을 할수도 있나요?

부모가 살아 있으면서 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다른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세가지 질문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어디에 쓰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정한 조건 하에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행위 자체는 다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후에 유류분이나 기여분 반환에 대한 청구 등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협의가 가능하다면 증여과정에서 미리 다른 형제자매의 동의를 받거나 확약서(반환청구에 관한 포기나 증여에 대한 합의 등)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