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려고하는데요,
중계 수수료를 계산할때 P값을 포함한 가격으로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계산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현 재건축진행단계에 따라 적용요율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중개사와 의뢰인간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동호수 추첨 이전까지는 토지요율 0.9%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전이나 동호수 추첨 이후에는 주택요율로써 거래금액에 따란 요율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역시도 중개보수 산정시 거래금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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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중개보수 산정은 "계약금 + 중도금 + 피 + 확정비용"등을 기준으로 거래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실때 다포함해서 쓰니 중개수수료도 포함이 됩니다
서로가 협의로 절충은 가능하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