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시, 연이자 지불 및 상환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10년 만기상환으로 5억을 빌릴경우, 연이자 4.6% 를 적용하면
발생하는 연간이자총액이 2300 만원이 되는데,
가족간 차용시 연이자 1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이자로 가능하다는 걸 들었습니다. (증여세 면제?)
4.6% 적용시 연간이자총액 2300만원에 대해,
3% 적용으로 하면 연간이자총액이 1500만원이니까
차액 2300만원-1500만원=800만원 이 되어,
무이자가능액 1000만원보다 적으니, 3%의 이자율선정이 괜찮은 건가요?
부모님이 올해 83세인데,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릴 경우, 상환기간이 너무 길면 안된다는 얘기도 들어서,
10년 만기상환으로 하면 괜찮을까요?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이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