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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항소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일단 금고 3개월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금고 3개월 후 석방되면 형사사건은 종료됩니다.
합의하시면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때쯤이면 이미 석방된 후 일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현재 항소이유에 합의 등의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원심판결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고의로 인함 금고형시 집행유예 실효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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